제보자들 104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새 아파트 하자 논란, 9개월 째 떠도는 주민들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총 817세대 중 분양된 약 500세대

입주민들은 내 집을 두고도 거리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아파트는 호수 앞 전망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 분양가가 울산지역에서도 최고로 분양이 되었고,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내 집 장만을 이뤘다는 

벅찬 마음으로 입주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 예정 일이 작년 4월 말 이었지만 

해가 바뀌어 벌써 9개월째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입주민들은 작년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했고, 지금은 임시로 친정집에 

신세를 지거나 이삿짐 컨테이너에 짐은 맡겨둔 채, 

단기 월세 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답답한 건 입주민들은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입주민들은 왜 내 집을 두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 ‘주민’ 하자, 잘못된 시공 아파트 vs ‘시행, 시공사’ 

주민들의 악의적인 공사 방해 아파트를 둘러싼 공방 


2018년 4월 30일에 입주 예정이었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입주 예정일을 약 2개월 넘긴

 7월에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전점검 당시 

아파트는 여전히 굴착기가 돌아다니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세대 안의 천장이 다 뜯어져 있는 

등 하자 또한 너무 많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주민들은 애초의 설계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담당 

지자체에서는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사,

 시공사에서는 아파트에는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하자 논란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를 보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계약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쟁을 방지할 해법은 없는 걸까? 





두 번째 이야기

공익제보자의 극단적 선택, 그 내막은?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 공익제보 후 노출된 개인정보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다?


 제보자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무행정사로

 근무했던 지은 씨(가명/29세)의 남편. 지난 4월부터 

우울증을 극심하게 앓던 아내가 결국 12월 3일 집에

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데... 

우울증을 앓기 전 활달하고 밝았던 아내에게 왜 이

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취재 중에 만난 남편은 

그녀에게 불행이 닥친 원인이 바로 그녀의 

공익제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옳은

일을 위한 용기 있는 제보가 왜 이토록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일까? 사건의 시작은

 지은 씨(가명)가 8년 동안 교직원으로 근무해온 

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교감 승진 예정자가 되자 

지은 씨(가명)는 그의 비위의혹과 관련된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부터라고 한다. 결국 교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A교사가 인사결과를 인정

 할 수 없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은 씨(가명)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 된 것. 이후 A교사는 ‘청원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다,

 배후가 누구냐’며 지은 씨(가명)에게 지속적인 문자를

 보냈고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지은 씨(가명)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후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후 이어진

 신고대상자의 압박에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여 진다. 


■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

공익제보(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1년. 공익제보자들의 호루라기 소리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여전히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익을 위한 제보임에도 불구하고 밀고자로 낙인이

 찍혀 직장 내에서 파면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제보 후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지은 씨(가명)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청원에 본인 친정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냈지만 그마저 노출되어 A교사에게 추궁을 

받게 되었다.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좀 더 나은 조직과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낸 공익신고. 그러나 그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순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들의 신원이 철저히 

가려지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 요소이다. 과연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용기에 대해 

박수 쳐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공익제보가 어떻게 지은(가명)씨를 

죽음으로 몰게 된 것인지, 이와 같은 불행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함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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