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165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불청객의 방문 여자 혼자 산다는 것...
스토리 헌터: 정경준 변호사
■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공포의 침입자
벌써 7년째다. 혼자 살고 있는 이주영(가명) 씨는
매일 문 앞에 군화를 놔둔다.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걸 감추고, 낯선 자의 방문을 막기
위해서다. 이 모든 건 어느 날 일어난 그녀의
무서운 경험 때문이다. 늦은 밤. 누군가
주영 씨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벨을 눌렀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그 후 침입자는 주영 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도어락을 눌렀다. 평소 6자리 비밀번호를
지정해 놓았는데, 문 밖 침입자는 그 사실을
알고 도어락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어락이 풀렸다. 다행히도 걸쇠가 걸려 있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범인은 도망 간 후였다.
그런가하면 정윤진(가명)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비 오는 날 새벽,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2층에 살던 윤진 씨는
이상함을 느꼈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봤다. 그런데, 창문에 비친 남자의 손바닥.
한 남자가 창문을 열고 집을 엿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찾아온 낯선 그림자! 그들은
지금도 홀로 사는 여성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들은 왜 낯선 여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걸까?
■ 처벌은 주거침입 뿐?
범죄에 노출 된 1인 가구 여성!
1인 여성 가구 291만 시대,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들은
거리에서, 혹은 안전해야할 공간이 집에서
범행에 노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는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김고은(가명) 씨. 그녀는 회식 후 집까지 쫓아온
동료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 나가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남자는 끝내 고은 씨를 들어 올려
침대로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은 씨는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그녀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그 이유는
뭘까?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다.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 집까지 침입하려 한 것.
사건을 접한 사람들 중 일부는 범행에 대해
강.간 미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남자는 강.간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만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과연 옳은 결과일까?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과 공포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제보자들>에서 1인 가구 여성들의
아슬아슬한 삶을 들여다본다.
두 번째 이야기
민서의 열흘,
누가 내 아기를 죽였나
스토리 헌터: 김성주 변호사
■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사망한 아기,
아기를 잃은 엄마의 절규
경상북도 포항의 작은 절. 지난 3월부터
매일 같이 절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리는 한 여자가 있다. 50여 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찾고 있다는 여자. 출산
열흘 만에 자녀를 잃은 엄마 김가은 씨다.
지난 2월 19일, 포항의 한 산부인과에서
2.5kg으로 태어난 가은 씨의 둘째 딸.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였기에 가족 모두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지만 아기는 황달 증상으로
인해 24일부터 입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2월 29일 밤.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아기는
대구의 한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3월 2일
새벽 사망한다. 충격적인 것은 아기의 상태와
사망 원인. 사망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1.7kg,
사인은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신손상이었다.
유족은 사고 후 확보한 의무기록과 간호기록,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아기에게 이상 증세들이 수차례
관찰됨에도 보호자에게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고,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아기가 사망했다는 것. 하지만 병원 측은
입원 기간 동안 아기에게 큰 문제가 없었고,
설사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안이 있다
해도 담당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 의료 과실? VS 원인불명?
그 신생아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월 24일부터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서
황달 치료를 받기 시작한 아기. 간호기록에
따르면 아기는 입원 이후 닷새 동안 혈변,
구토, 체중 감소 등의 증세를 보인다. 그러나
유족은 혈변 소견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 심지어 육안으로도
아이의 상태가 너무 나빠 보여 수차례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상담했지만, 담당의 측이
아이 상태가 괜찮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 측은 혈변, 구토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체중 감소 역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 아기 상태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왔는데 단 하루 만에
위급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취재에 응한 소아과
담당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전원이 마땅치
않았다며, 운이 아주 나쁜 사례였을 뿐 시간을
돌려도 똑같은 관리를 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병원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 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과실이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사고 이후 병원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사망 원인과 병원의 과실 여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열흘.
너무나 짧게 세상에 다녀간 아기. 그 죽음의
진실을 <제보자들>에서 파헤쳐 본다.
방송일시 : 2020년 4월 22일 (水) 저녁 8시 55분
제작사 : 알파타우러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