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172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스토킹의 그림자

죽어야 끝나는가?

                                       

스토리 헌터: 권오석 프로듀서 



■ ‘스토킹이 단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 현실은?


 지나친 관심에서 시작되는 단순 스토킹이 

강력 범죄가 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요즘,

 <제보자들> 제작진은 SNS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수없이 

발견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창원에서 단골손님이 

식당 여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 손님들과 차별하는 

식당 여주인의 서비스가 불만이었다는 게 살인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닌 스토킹 범죄였다는 것이뒤늦게 밝혀지는데...

 




■ 스토킹은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 난다? 

유가족의 간절한 바램


 창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지난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것. 

알고 보니 범인은 무려 10년 동안 단골손님으로

 위장해 그녀를 스토킹 해온 것이다. 피해자 

주변 지인들 말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심지어 좋아한다는

 고백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살해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데...


 2019년 9월 18일, 분당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내의 유가족

 측에 따르면 그 내면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스토킹 범죄였다고 주장한다. 

사건이 일어난 일로부터 6년 전, 아내는 범인과 

재혼한 후 범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쉼 없이

 모텔 청소를 하며 생활해왔다고 한다.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등 아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여 왔는데 그런 범인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는 그해 8월,

 둘째 딸의 집으로 피신을 하고 만다. 

하지만 ‘불사 질러 죽여버린다’, ‘모두 다 죽여도

 이혼은 안 할 것이다’라는 등 범인의 온갖 협박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결국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두 사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각각 살인죄와 살인&폭행죄라고 한다. 하지만 

두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살인의 전조증상이었던 스토킹이 혐의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죽기 직전까지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를 고려해 

범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 피해자가 무슨 죄?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안면도 없는 남성에게 

의도 모를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피해 여성. 

바로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씨다. 그녀는 현재

 개인 학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스토커 남성은 그런 그녀의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건물 벽에 낙서해놨으며 또한 수업 중이라는 걸 

개의치 않고 언제든 나타나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결국 그는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었지만 그 가운데 

스토킹 혐의는 없었다고 한다. 조혜연 씨는

 스토킹을 당하던 초반에 많은 위협을 느껴 

신고도 했고, 경찰이 출동도 했지만 실질적인 

가해가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 밖에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도 

스토커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고 

공황장애까지 겪었다는 그녀. 스토킹 처벌법이

 약해서일까, 오히려 스토커들이 당당하고

 그 피해는 피해자들이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혜연 씨는 공인으로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될 때까지 목소리 높여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스토킹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제21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처리가

 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단순 스토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제보자들에서 알아보자.





두 번째 이야기

‘무허가 번식장과 불법 도살’까지 

      불법 개 농장 참혹한 현실

          

스토리 헌터: 박영주 변호사

 

■ ‘배 갈라진 채 죽은 암컷 개와 살아 있는 

성견이 한 우리 안에 땅 바닥엔 탯줄도 안 뗀 

강아지가 사체까지’...

참혹했던 무허가 번식장의 실태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불법 개 농장에서 번식에 

이용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개 26 마리가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와 지자체의 협조로 구조됐다.

구조당시 촬영 된 ‘불법 번식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 개들은 오물이 가득한

 철창에서 사육되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미 개와 강아지들이 함께 발견됐고, 제왕절개를 

한 듯 터진 배 사이로 장기가 흘러나온 개의 

사체와 탯줄도 안 뗀 강아지 사체가 땅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한 시민의 제보로 적발 된 해당 

불법 번식장은 무허가로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 및 

개인 사유지에서 약 80여 마리의 개들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에서

 구조 된 26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진 또 다른 

주인이 위탁을 했거나 개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 하지 않아 구조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동물을 번식하고 판매하려면 

'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는 '판매업'으로만 등록을 해놓고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 지난 4월, 대법원

 “개 전기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도축업자 유죄 확정 그 후 ‘불법 개농장’의 현실은?


 지난 4월 대법원은 ‘개 전기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함께 도축업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런 결과 일부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며 이른바 ‘전기도살’을 했던 농장주들은

 더욱 음지로 숨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9개 업체 중

 14건을 적발했다. 한편 앞으로 불법 개 농장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속의 여건 상 전기 도살이

 행해지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거나 

확실한 동물학대 증거를 잡아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단속 역시 쉽지 않다고 한다.


■ 불이 난 채 버려진 한 폐가에서 들린다는

 ‘개 울음소리’... 


수년 째 ‘민원 신고’ 하지만 여전히 운영 중인 

불법 개 농장. 과연, 실태는? 

 ‘불법 개농장’의 제보를 기다리는 제작진 앞으로, 

전국에서 많은 제보가 쏟아졌다. 불이 난 채 

버려진 한 폐가에서 품종 견으로 보이는 개들을

 확인했다는 제보부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택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불법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도살장으로 운영된다는 곳,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제한 구역에 버젓이 건물을 짓고 

수 백 마리의 개를 키우며 신고 절차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있다는

 불법 개 농장 까지. 제보를 받고 달려간

 ‘현장’의 실태를 제보자들에서 만나본다.


 방송일시 2020년 6월 10일 20:55

  제작사 : 해오름 


[출처] kbs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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